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 및 이용안내

주말마다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매번 통행료를 정가로 내고 있다면, 등록 한 번을 놓친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자동 적용이 아니라 하이패스 사전등록을 마쳐야만 혜택이 시작됩니다.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니, 지금 바로 본인 가구의 신청 일정과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및 대상자 이번 제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는 전체 자녀가 아니라 신청 시점에 미성년인 자녀만 계산하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가 할인됩니다. 대상 차량은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한 대로 제한되며, 가구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차로 통과가 필수이고,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평일 이용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할인율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